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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임대의무기간 안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질의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21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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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304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26)
- 원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