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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했다. 이 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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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01.21 회신),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85)
- 원 제목
-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