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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해 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질의요지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7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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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076 (2023.10.31 회신),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98)
- 원 제목
-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