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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요청이 없어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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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time datetime="2020-12-23">2020.12.23</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5)
- 원 제목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