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150회신일 2026.06.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0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소유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했다.

질의요지

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임대기간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6년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 후 다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의 임대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97조의3의 계속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7조의4의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말소일까지 산정하며,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6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150 (2026.06.10 회신),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11)
원 제목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및 §97의4에 따른 특례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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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