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38회신일 2022.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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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과세사업과 면세 주택임대를 겸업하며 한 사업자등록이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주택임대 면세사업을 겸업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1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해당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특례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38 (2022.10.31 회신),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4)
원 제목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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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