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회신일 2021.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80)
원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