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6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5%,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말소된 후 1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이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

(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①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②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법§104⑦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로서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및 사업자등록 유지 요건을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로서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655 (<time datetime="2025-02-20">2025.02.20</time> 회신), "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9)
원 제목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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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