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종류의 임대 관련 등록을 마쳤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종류의 임대 관련 등록을 마쳤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12.16. 이전에 주택이 아닌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한 사례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것임

회답

법규과-5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는 기 회신된 사전-2025-법규재산-0117(2025.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전-2025-법규재산-0117(2025.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67 (<time datetime="2025-03-18">2025.03.18</time> 회신),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7)
원 제목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