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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 이후 기존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380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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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time datetime="2021-10-29">2021.10.29</time> 회신),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0)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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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