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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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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에 관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65 (<time datetime="2025-02-26">2025.02.26</time> 회신),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4)
원 제목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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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