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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381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지정된 법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다른 합산배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유한 사안이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896

본문(원문)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2)(이하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해당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등록등 신청을 한 후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2)의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매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조정대상지역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3811 (<time datetime="2025-10-31">2025.10.31</time> 회신), "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46)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