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568회신일 2022.10.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06

정해진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해당 규정에 따라 말소됐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해당 규정에 따라 말소됐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았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관련 규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998

본문(원문)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568 (2022.10.06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19)
원 제목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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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