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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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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166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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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55 (2022.05.31 회신),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5)
- 원 제목
-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