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55회신일 2022.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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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166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55 (2022.05.31 회신),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5)
원 제목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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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