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91회신일 2025.06.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1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 2021.1.1. 이후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C)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22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의 같이,

(질의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A) 및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2021.1.1. 이후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A)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23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는지 여부.

2.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2021.1.1. 이후 거주주택(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23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 소득법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5조제20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6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91 (2025.06.11 회신),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50)
원 제목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