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해당 권리가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5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뒤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주택(A)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1주택ㆍ1조합원입주권 특례의 적용 여부.
2.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2.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양도주택(A)의 거주요건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해당 사례의 등록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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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942 (2022.05.18 회신),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4)
- 원 제목
-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