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2942회신일 2022.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8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해당 권리가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5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뒤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주택(A)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1주택ㆍ1조합원입주권 특례의 적용 여부.

2.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2.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양도주택(A)의 거주요건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해당 사례의 등록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942 (2022.05.18 회신),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4)
원 제목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