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업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수탁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574
본문(원문)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환가정산의무를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다수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1.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환가정산의무를 가지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된다.
2. 사업자등록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법 제3조제2항 (신탁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8조제6항 (사해신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11조제11항 (수탁능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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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46 (2023.10.11 회신),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3)
- 원 제목
-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