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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8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하고, 2019.12.16.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12.16.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하고, 2019.12.16.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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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5082 (<time datetime="2026-04-02">2026.04.02</time> 회신),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44)
- 원 제목
- 19.12.16.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등록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