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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했지만 해당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회답
법규과-33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이하 “해당 조문”)의 장기임대주택(이하 “쟁점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갱신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쟁점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별도 세대원이 상속한 경우로서 당해 별도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무엇인지.
2. 임대등록 말소 후 별도 세대원이 상속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갱신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2. 쟁점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별도 세대원이 상속한 경우로서 당해 별도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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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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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399 (2022.11.23 회신),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4)
- 원 제목
-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