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렌트홈 등록 신청만으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058회신일 2022.10.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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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8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전 렌트홈으로 임대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2019년 12월 16일 이전 신청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이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해당 주택의 임대를 위해 렌트홈 시스템으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189

본문(원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년 12월 16일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58 (2022.10.18 회신), "렌트홈 등록 신청만으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4)
원 제목
2019.12.16.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