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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회신일 2021.06.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7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을 보유하였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21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 (2021.06.17 회신),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57)
원 제목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