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85회신일 2021.10.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0

각 제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제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건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청 주택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632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해당 특례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85 (2021.10.20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68)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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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