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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 지분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포괄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후 임대의무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20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포괄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 및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질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말소 이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포괄승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 및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말소 이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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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843 (<time datetime="2025-06-25">2025.06.25</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 지분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72)
- 원 제목
-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