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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2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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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자치관리는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다. 기존 사례는 자치관리, 임대아파트 및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 사용도 구분한다.

질의요지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5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048, 2001.8.30.; 제도46011-10499, 2001.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48, 2001.8.30.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499, 2001.4.9.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일46011-10048, 2001.8.30.

공동주택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그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도46011-10499, 2001.4.9.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정비대상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되,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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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206 (<time datetime="2023-05-18">2023.05.18</time> 회신), "위탁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2)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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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