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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8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54 (<time datetime="2022-01-24">2022.01.24</time> 회신),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8)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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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