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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주류판매업자는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판매할 때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의제주류판매업자는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화나 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이다.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인도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566
본문(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승인없이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별도 승인 없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인도하는 방식으로 통신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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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4224 (2021.06.17 회신), "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6)
- 원 제목
-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