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654회신일 2023.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0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 해당 주택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됐고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회답

법규과-1810

본문(원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회답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법정 규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654 (2023.07.10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77)
원 제목
’19.12.16.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제한(5%) 미준수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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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