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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2019년 전에 임대등록하면 거주요건이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2019.12.16.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공동 취득하였다. 2019.12.16.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71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9.12.16.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20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 취득한 후 2019.12.16.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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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33 (<time datetime="2025-11-25">2025.11.25</time> 회신), "공동주택을 2019년 전에 임대등록하면 거주요건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54)
- 원 제목
-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