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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04조제7항제1호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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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70 (2022.02.25 회신),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0)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