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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나중에 등록해도 상가임대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하면 상가임대인에 해당한다.
임대료 인하 후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법인이 상가임대인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하면 상가임대인에 해당한다.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였다. 이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21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은 내국법인이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내국법인이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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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임대업을 나중에 등록해도 상가임대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1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