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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6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7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포함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같은 항 본문 및 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613 (<time datetime="2023-03-21">2023.03.21</time> 회신), "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4)
원 제목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