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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했다.
질의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9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23.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23.4.10.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7.11.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를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뒤 2020.7.11.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소득령§155⑳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답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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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924 (<time datetime="2023-04-18">2023.04.18</time> 회신), "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4)
- 원 제목
-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