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2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03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2,004
자산재평가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국세기본 - 200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2,005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부과도 취소되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 부과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
국세와 공과금 중 무엇이 우선 징수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와 공과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에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2,008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9
공매 후 체납세 완납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 후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10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1
공사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증명서 없이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주무관서의 조회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의 열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통지 누락과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가 공매절차의 하자인지 묻는다. 공매통지 없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도 적법하다. 공매통지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공매사실을 알리는 훈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3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국세기본 - 200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2,014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기장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내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함께 적은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2,015
명의상 지점 대표자가 소득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과 업무제휴한 파트너쉽이 제휴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대표자의 내국법인 근로소득과 국내지점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이 각각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
국세기본 - 2000.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과 명의상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누구 명의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한다. 국내지점 대표자는 세적관리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016
저당권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와 저당권설정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여러 우선 국세의 충당순서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관계를 판단한다. 우선권 있는 국세가 둘 이상이면 최근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소급해 충당한다.
2,017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시 심판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 적격과 재차 심판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심판원이 판단해야 한다. 기존 법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상태다.
2,019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회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020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해제가 가능한 요건과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집행중지는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주식소각 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2,023
압류 후 발생한 근저당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국세기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에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금액 범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도 압류통지일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한해 우선한다.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관련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2,024
근저당 채권은 언제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담보채권과 압류 국세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통지 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해당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으로 제한된다.
2,025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조 동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1호 가산세가 적용되면 같은 항 제2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후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2,02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공매할 수 있는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공매할 수 있고, 있으면 공매할 수 있다. 공매 가능 여부는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028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까지 낼 수 있나?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는 문언을 납세고지서 도달 전으로 본다.
2,029
여러 체납액의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 공매대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최근에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2,030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1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2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감사원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이면 대금 수령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
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체납자가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주된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대수입과 신고가 잔존업무에 그치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4
정부가 이미 경정했어도 경정청구 기한은 같은가? 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한은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35
어떤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가?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6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나?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자금에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출자·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등을 물었다. 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된 금액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8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불복청구의 조건이다.
2,039
출자자의 소유주식수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시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유주식수에는 직접소유뿐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한다. 간접소유는 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한다.
2,040
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일부 경정감이 발생한 경우 세액의 차감 순위를 물었다. 장차 납기가 도래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한다. 차감 대상이 없으면 경정시점에서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부터 차감한다.
2,041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2
감액결정된 징수유예 세액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중 감액결정이 있으면 납부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 물었다. 지방청 조사분의 부과통보처리는 지방청의 최종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날을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본다.
2,043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얼마인가? 경락자가 지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임
국세기본 - 200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임의경매로 사업을 양수한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물었다.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양수재산가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2,044
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구청이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해 수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045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와 시효 재진행 시점을 물었다. 중단된 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6
배우자 지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책임 범위를 물었다. ‘다’목 해당자의 지분에는 그 해당자에게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그 지분은 권리를 행사한 ‘가’목 또는 ‘나’목 해당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2,047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
국세기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다. 1991년 9월 사망 사례의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다.
2,048
상속세 관련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
국세기본 - 200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가산금과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예규 문구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시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문구의 ‘수유인’을 ‘증여인’으로 정정하고 종전 시달문을 폐기하였다.
2,049
결손처분자도 장기 출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자가 외국 이주나 1년 초과 체류를 위해 출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결손처분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손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를 위한 수색 착수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2,050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정해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