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85회신일 2000.1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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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재산이 법원에서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그 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5 (2000.12.27 회신),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32)
원 제목
법원에서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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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