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 최신 회답2000.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는 2000년 10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2회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5조 2회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2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2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