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부과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71회신일 2000.12.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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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1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 부과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초 부과된 조세를 취소하는지 여부.

회답

정리절차에 참가하려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은 실권되나,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71 (2000.12.21 회신),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부과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30)
원 제목
회사정리 절차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초 부과된 조세의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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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