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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동일 과세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졌다.
질의요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이 결정고지처분한 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환급신청)가 아닌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하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이미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이 결정고지처분한 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환급신청)가 아닌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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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0 (2000.11.28 회신), "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4)
- 원 제목
- 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