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79
-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25
-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8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73
-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54
- 주된 납세자가 면책되면 납세증명서를 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