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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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법원 임의경매로 사업을 양수한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물었다.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양수재산가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사업을 양수한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문제와 납세의무 한도액의 결정은 별개이다.

질의요지

경락자가 지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임

본문(원문)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로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입니다.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어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임의경매로 사업을 양수한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회답

1.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입니다.

2.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재산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03 (<time datetime="2000-11-15">2000.11.15</time> 회신),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3)
원 제목
공장재단의 경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