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이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려 했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예규가 있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430, 2000.03.18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430, 2000.03.18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30 확정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56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50)
원 제목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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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