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의 출자·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자금에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출자·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이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전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면 해당 자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014.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11.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회신),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8)
- 원 제목
-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