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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자도 장기 출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손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결손처분자가 외국 이주나 1년 초과 체류를 위해 출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결손처분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손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를 위한 수색 착수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된 자가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다. 압류를 위한 수색은 2000.5.31 착수됐다.
질의요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결손처분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했을 때(2000.5.31)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자가 외국 이주 또는 1년 초과 국외체류를 위해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결손처분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했을 때(2000.5.31)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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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72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결손처분자도 장기 출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09)
- 원 제목
- 국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