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자산재평가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79회신일 2000.12.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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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재평가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6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다.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지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서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기타 사유에 의하여서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79 (2000.12.26 회신), "자산재평가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6)
원 제목
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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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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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