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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다. 1991년 9월 사망 사례의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91년 9월에 사망하였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 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입니다.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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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42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10)
- 원 제목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