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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지점 대표자가 소득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한다.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과 명의상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누구 명의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한다. 국내지점 대표자는 세적관리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파트너쉽이 업무제휴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을 세적관리용 명의상 대표자로 삼아 국내지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명의상 대표자의 근로소득과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실질귀속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업무제휴한 파트너쉽이 제휴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대표자의 내국법인 근로소득과 국내지점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이 각각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업무 제휴한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조합형태의 파트너쉽(Partnership)이, 제휴한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단지 세적관리(전산입력용)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개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명의상 대표자의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동 명의상 대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미국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이 각각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트너쉽의 한국지점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국내지점 사업소득과 명의상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소속 직원을 세적관리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명의상 대표자의 근로소득과 미국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서로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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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83 (<time datetime="2000-12-09">2000.12.09</time> 회신), "명의상 지점 대표자가 소득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7)
- 원 제목
- Partnership의 한국지점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