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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매통지 없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도 적법하다.

공매통지 누락과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가 공매절차의 하자인지 묻는다. 공매통지 없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도 적법하다. 공매통지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공매사실을 알리는 훈시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통지 없이 공매처분이 진행되었고 매각결정통지서상 납부기한 전에 잔금이 납부되었다. 법원의 체납처분 집행정지결정은 없었다.

질의요지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매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이외는 국세징수법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매각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거 적법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과 매각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공매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이외는 국세징수법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매각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거 적법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36 (<time datetime="2000-12-13">2000.12.13</time> 회신),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6)
원 제목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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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