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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불복청구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
회답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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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4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25)
- 원 제목
-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