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발생한 근저당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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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후 발생한 근저당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도 압류통지일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한해 우선한다.

근저당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에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금액 범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도 압류통지일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한해 우선한다.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관련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한다.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79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압류 후 발생한 근저당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0)
원 제목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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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