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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차 납기가 도래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한다.
징수유예기간 중 일부 경정감이 발생한 경우 세액의 차감 순위를 물었다. 장차 납기가 도래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한다. 차감 대상이 없으면 경정시점에서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부터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장차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할 세액부터 먼저 차감하고 수차의 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해 나가며 차감할 대상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경정시점으로부터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는 경우 세액 차감 순위.
회답
1. 장차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할 세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2. 수차의 기한이 도래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한다.
3. 차감할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경정시점부터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 순으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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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3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25)
- 원 제목
- 징수유예기간 내 경정감이 있을 경우 세액차감 순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