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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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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차 납기가 도래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한다.

징수유예기간 중 일부 경정감이 발생한 경우 세액의 차감 순위를 물었다. 장차 납기가 도래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한다. 차감 대상이 없으면 경정시점에서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부터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장차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할 세액부터 먼저 차감하고 수차의 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해 나가며 차감할 대상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경정시점으로부터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는 경우 세액 차감 순위.

회답

1. 장차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할 세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2. 수차의 기한이 도래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한다.

3. 차감할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경정시점부터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 순으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3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25)
원 제목
징수유예기간 내 경정감이 있을 경우 세액차감 순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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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