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73회신일 2000.11.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7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정해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 전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이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회답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73 (2000.11.07 회신),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0)
원 제목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대금을 하도급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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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